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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장기요양절차

    신청대상

     

  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,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

    신청서 및 신청방법

     

    장기요양이전 신청대상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1~5등급 판정을 받은 자

   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이용절차

    방문조사

    공단 직원 방문, 어르신 심신상태 확인

    등급판정

   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
    방문조사 및 의사소견서등 토대로 판정

    결과통보

    1~5등급 인정받은 어르신께 장기요양인정서,
    표준장기요양계획서 송부

    급여이용

    계약체결 및 서비스이용 : 방문요양

    장기요양 등급판정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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